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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외 없다, 단속 대상 운전 습관 5가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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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베네비 2025. 8.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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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경찰이 전국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 내용과 피해야 할 운전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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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5대 반칙 운전’ 단속

그동안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 단속·암행 순찰차·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다음 5가지 얌체 운전 습관입니다.


2️⃣ 단속 대상 운전 습관 5가지

① 새치기·불법 유턴

  • 차례를 무시한 새치기, 신호 무시 유턴은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 특히 횡단보도 인근 불법 유턴은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해치고 다수 승객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 적발 시 범칙금과 함께 최대 3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꼬리물기

  • 신호가 끝났는데도 교차로 안에 진입하는 행위.
  • 교통 흐름을 끊고 정체를 유발해 결국 도로 전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무리한 끼어들기

  • 좁은 간격에서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뒤차의 반응 시간을 줄여 다중 추돌 위험을 키웁니다.
  •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에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대표 사례입니다.

⑤ 비긴급 구급차 위반

  • 응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 진짜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단속 방식의 변화

이번 단속은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 캠코더 단속: 현장 경찰이 영상 촬영 후 즉시 범칙금 부과
  • 암행 순찰차 확대: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얌체 운전 적발
  • 무인 장비 보강: 사각지대 없는 단속망 구축

즉, “카메라 없는 구간은 괜찮다”는 인식 자체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4️⃣ 교통안전시설 개선 병행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상습 위반 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합니다.

  • 유턴 구역선 확대, 중앙분리대 설치
  • 교차로 정차금지지대 확대, 신호 시간 조정
  • 고속도로 출입부 색깔 유도선, 시선 유도봉 설치
  • 버스전용차로 예고 표지 및 전광판(VMS) 추가

단속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해 도로 질서를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5️⃣ 위반 시 처벌과 벌칙

  •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7만 원 범칙금 부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최대 30점 벌점 추가
  • 상습 위반자는 보험료 인상 등 간접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6️⃣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

‘5대 반칙 운전’은 단순히 교통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 불법 유턴 → 보행자·차량 충돌 위험
  • 꼬리물기·끼어들기 → 도로 전체 정체·다중 추돌 위험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중교통 신뢰 저하
  • 비긴급 구급차 위반 → 실제 환자의 생명 위협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도로 질서 회복과 교통 안전 확보라는 점을 운전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9월부터 시행되는 **‘5대 반칙 운전 단속’**은 사실상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더 이상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습관이 곧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단속 대상 5가지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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