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경찰이 전국에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 내용과 피해야 할 운전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장 단속·암행 순찰차·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다음 5가지 얌체 운전 습관입니다.
① 새치기·불법 유턴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③ 꼬리물기
④ 무리한 끼어들기
⑤ 비긴급 구급차 위반
이번 단속은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즉, “카메라 없는 구간은 괜찮다”는 인식 자체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상습 위반 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합니다.
단속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해 도로 질서를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5대 반칙 운전’은 단순히 교통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도로 질서 회복과 교통 안전 확보라는 점을 운전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5대 반칙 운전 단속’**은 사실상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지금 당장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단속 대상 5가지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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