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다 — 종신보험 활용도 확대되는 제도 변화

유용한 정보

by 인베네비 2025. 8. 25. 10:00

본문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수령 방식, 그리고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1. 사망보험금, 이제는 ‘생전 연금’으로 활용 가능

사망보험금은 전통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후 소득 보장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사망보다는 노후 생활비와 간병비 수요가 더 커지면서, 보험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오는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종신보험을 단순히 유족 보장 상품이 아닌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1) 신청 자격

  •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
  • 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유지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 초고액 계약(사망보험금 9억 원 초과)은 제외

(2) 수령 방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 개시 시점이 늦을수록 월 수령액 증가
  • 유동화 비율에 따라 잔여 사망보험금도 별도 수령 가능

예시:

  • 30세 가입, 20년간 월 8만7000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자
  • 55세부터 20년간 연금 수령 → 매달 약 18만 원
  • 80세부터 개시하면 매달 약 31만 원
  • 70%만 유동화할 경우, 연금 외에 3천만 원 사망보험금도 남음

(3) 신청 절차

  • 2025년 10월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보사에서 우선 시행
  •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 안내 예정
  •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3. 제도 도입 배경

(1)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넘어 83세(2024년 기준)에 달합니다. 단순히 ‘사후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종신보험은 노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노후 소득 공백 심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현금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고령층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제도 활용도 제고

종신보험은 그동안 "사망 시 유족 보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 가입자의 체감 가치를 높이고, 보험사 역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1. 노후 생활비·간병비 마련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아 생활비·의료비에 활용 가능
    • 장수 리스크(오래 살수록 생활비 부족) 완화
  2. 보험 활용도 상승
    • 종신보험의 '죽어야 받는 돈'이라는 이미지 개선
    • 노후 자산관리 수단으로 종신보험 재평가
  3. 보험사 입장
    • 장기 유지율 제고 → 해지율 감소 효과
    • 고객 신뢰 강화, 상품 판매 확대 가능

5. 한계와 유의할 점

  • 상품 종류 제한: 변액종신·단기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 초고액 계약 제외: 9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계약자는 혜택 불가
  • 수익률 한계: 연금화 시 월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
  • 신청 절차 제약: 초기에는 영업점 대면 신청만 가능
  • 세제 이슈: 연금 전환에 따른 과세 여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고려 필요

따라서 단순히 제도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다른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과의 조합, 세금 문제, 남은 사망보험금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6. 향후 전망

  • 제도 도입 초기에는 5대 생보사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타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 현금 지급뿐 아니라 현물·서비스 연계형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 예: 유동화 금액을 요양시설 비용으로 자동 납부
    • 주요 질병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이는 단순한 연금 전환을 넘어 헬스케어·요양·돌봄 산업과의 융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보험 활용도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유족 보장에만 한정되었던 종신보험을, 가입자가 생전에 직접 활용 가능
  • 노후 생활비, 간병비 등 실질적 수요에 부합
  • 다만 상품 유형 제한, 세제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도 많음

따라서 개인별 재무 상황과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보완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