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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 모집, 신청 방법 총정리

Investment(재테크)/Real Assets(부동산)

by 인베네비 2025. 9.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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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3,503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 임대조건, 우선순위, 신청 방법, 입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이 목적.
  •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 최장 10년 거주 가능.

2. 모집 규모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3,503가구로,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공급된다.

  • 청년 대상: 1,112가구
  •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391가구
    • 신혼·신생아Ⅰ 유형: 1,339가구 (시세 30~40%)
    • 신혼·신생아Ⅱ 유형: 1,052가구 (시세 70~80%)

3. 신청 자격

①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임대 조건: 시세의 40~50%
  • 거주 기간: 최대 10년

②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대상: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1순위)
  • 소득 기준: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임대 조건:
    • Ⅰ 유형: 시세 30~40%
    • Ⅱ 유형: 시세 70~80%

4. 임대료 및 거주 혜택

  •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거주 가능 → 주거비 부담 완화
  •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갱신 가능,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여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음

5. 신청 방법

  1. LH 모집분 (2,597가구: 청년 1,112 + 신혼·신생아 1,485)
    •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온라인 회원가입 후 청약 가능
  2. SH 모집분 (906가구: 서울 지역 위주)
  3. 신청 절차
    •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서류 제출 → 계약 체결
    • 입주는 빠르면 2025년 12월부터 가능

6. 청약 일정

  • 모집공고일: 2025년 9월 11일
  • 신청 기간: LH·SH 누리집에서 확인 (지역별 상이)
  • 입주 가능 시기: 2025년 12월 이후

7. 결론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비 절감과 안정적인 거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심 있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는 반드시 LH 청약플러스와 SH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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