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가 도입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세 여부, 상품 조건, 수령 방식에 따라 손익 차이가 크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삼성·한화·교보·신한·KB 등 5대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을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 대상: 만 55세 이상,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 적용 범위: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제외 상품: 변액·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2. 유동화 방식과 수령 구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며,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 연 지급형: 2025년 10월 출시 예정
- 월 지급형: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후 도입
- 유동화 비율: 10%~90% 사이에서 자유 선택
-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 일시금 불가, 반드시 분할 지급
예시)
- 30세에 매달 8만7천 원씩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
- 55세에 70% 유동화 → 매월 약 14만 원 수령
-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증가 (65세 18만 원, 70세 20만 원 등)
- 남은 30%는 사망 시 유족이 별도로 수령
3. 제도의 장점
- 소득 공백 메우기
- 국민연금 수령이 65세 이후로 늦춰진 상황에서, 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 가능.
- 노후 유동성 확보
- 기존엔 사망 후에야 활용 가능한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생전에 활용.
- 서비스형 확장성
- 향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현물·서비스형 수령 옵션 추가 예정.
4. 세금 이슈 –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 성격으로 바뀌면서 이자소득세(15.4%) 과세 우려가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달았다.
-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 → 비과세
- 월 납입액 150만 원 초과 → 과세
※ 중요한 포인트:
- 유동화된 보험료 + 다른 저축성보험 납입액을 합산해 계산.
- 예) 종신보험 20만 원 납입, 50% 유동화 → 10만 원으로 산정. 다른 저축성보험 130만 원 납입 시 합산 140만 원 → 비과세.
- 하지만 종신보험 50만 원 납입 시 합산 155만 원 → 과세 대상.
5. 유의할 점
-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불가
- 유동화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족 보장금액 감소 유의
- 상품별 유동화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 안내문 확인 필요
- 노후 생활자금 수단으로 활용 시 국민연금·퇴직연금과의 밸런스 고려해야 함
6. 결론 및 전략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다.
- 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기거나 국민연금 전 수령 기간의 브리지 자금으로 적합.
- 다만 세금 이슈, 유족 보장 축소 문제, 저축성보험 합산 규정 등은 반드시 사전 점검 필요.
- 향후 서비스형 지급 확대까지 고려하면 노후 생활 안정성과 맞춤형 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