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상장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업비트 독과점 규제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됐다. 업비트 점유율 70%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오는 10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은 지난 1단계 기본법 이후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거래소 독과점 규제는 이번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독주 체제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거래소 독과점 방지 규제”**를 2단계 입법에 포함하려 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12월로 늦춰지면서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영업 행위 규제는 필요하지만, 공정위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책적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시기상 조율 문제로 10월 입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비트 독과점이 지속되면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고, 시장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적인 경쟁만으로는 업비트 독주 구조를 깨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독과점 규제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결국, 12월 발표될 연구 용역 결과가 3단계 입법안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상장·공시 제도 정비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업비트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업비트 중심의 거래 쏠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거래소는 생존을 위해 더욱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규제 방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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